2022년 아동수당 (2014년,2015년생 아동수당 변경사항)

2021. 12. 20. 00:5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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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복지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본회의 결과 영아기 집중투자와, 창년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고, 개월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경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으로 하위기준에게 지급하였으나 개편이 되면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0개월~ 83개월) 모든 아동들이 월 10만원씩 받는 수당입니다. 

아동 수당이 2022년부터는 만 8세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개월 구분  2021년 2022년
0~84개월 월 10만원 월 10만원
85~95개월 X (해당사항 없음)

(* 2022년 아동수당 )

 

 

 

그럼 2014년생으로 만 7세가 되어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아동들의 변경 사항 알려드릴게요!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원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 (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원분까지)을 소급지급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은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출처 :복지로)

 

 

2022년 아동수당은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2014년생 아이들과 2015년생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 포인트

2014년 2월 ~ 2015년 3월에 태어는 아이들은 2022년 1~3월분을 4월에 소급 적용하여 수당이 나옵니다.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생인 올해 만 7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조금 헤깔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7세 부모님들도 중단된 아동수당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4년 1월생인 경우는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추가 지급은 해당이 안 되며 2014년 2월생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혜택
2014년 1월생 X (해당사항 없음)
2014년 2월생 전월인 1월까지 ( 아동수당 1달 지급)
2014년 3월생 전월인 2월까지 ( 아동수당 2달 지급)

표를 보면 한눈에 파악이 되시겠죠? 표에서 3월까지 쓰여있지만 만약  2014년 11월생인 경우 2022년 1월~10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하면, 아동수당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1~3월 금액은 4월에 지급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당 신청하는 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 중에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변경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아동들은 아동수당 지급이 변경되면서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2014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찾아보았는데요, 물론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수당이 다시 나오니 정말 좋은 부분인데, 아이의 개월 수로 지급되다 보니 금액이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월부터 바로 지급이 아니라 1월~3월분은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저처럼 아동수당을 정기적금에 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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