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소득세율 정리

2020. 6. 11. 18:09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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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과 펀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매년 4월은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는 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너스처럼 생각이 되니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배당금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배당금과 배당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배당금 지급일은 4월이지만 각각의 주식종목마다 지급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1년 치를 4번에 나누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4월에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적금도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지요. 주식 배당금 세율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배당소득 세율입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15.4%만 자동으로 원천징수해주면 됩니다. 만약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00원을 제외한 84,6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 금융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2,000만 원까지 15.4%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초과된 500만 원은 24%를 적용시켜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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