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2020. 8. 18. 17:02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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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 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을 분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등록증을 분실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구청에 가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는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 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니다.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서 '등록증 재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용자 확인을 위해서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차 인증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인인증서로 2차 인증을 하고 나서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700원이지만, 인터넷 신청 시에는 600원의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단, 수령방법을 방문 수령(후불)으로 선택 시에는 동일하게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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