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2020. 12. 10. 01:22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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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등급판정기준,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나 조부모도 서비스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나라의 복지 혜택을 미리 알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화 되면서 노인성 질병이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함)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 신청방법

-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는 지사가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 우편, 팩스

- 온라인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 인증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수급자의 보호 또는 신체, 가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지원하거나 어르신이 집에서 거주하며 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 (150만 원 정도 지원)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지원하는 것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3)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거나 여러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지금

 

▷ 등급별 이용 혜택

6단계의 등급에 따라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차이가 있고, 동시에 급여 중복 이용은 어렵습니다.

1~2 등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3~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며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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