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0. 6. 10. 11:57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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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챙겨야 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세금 신고, 장려금 신청도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5.1 ~ 6.1이며,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5월 안에 꼭 해주셔야 유리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감액조건 및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020.5.1(금) ~ 6.1 (월)   /  8월 중 지급 예정 

기간 이후 신청기간 : 6.2 ~ 12.1

 

2.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 조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에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이렇게 큰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에 맞는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직계존속 (70세이상)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019.12.31 기준

 

 

총소득 요건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총소득을 따져서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기준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재산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요건

다음 중 제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사전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지급액 (만원)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0 ÷ 400
400 ~ 900만원 150
900 ~ 2,000만원 150 - (총급여액 - 900만원) × 150 ÷ 1100

이렇게 지급액 계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계산방법에 따라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4. 감액조건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경우 : 장려금의 50% 차감
  •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6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이용시간 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히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이용시간 06~24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① 손 택스 (앱스토어 or play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②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③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24시)

www.hometax.go.kr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신청하기

 

4. 우편 / 팩스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 기재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24시)

www.hometax.go.kr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③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⑤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 잘 챙겨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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