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11:57ㆍ기타정보
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챙겨야 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세금 신고, 장려금 신청도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5.1 ~ 6.1이며,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5월 안에 꼭 해주셔야 유리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감액조건 및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020.5.1(금) ~ 6.1 (월) / 8월 중 지급 예정
기간 이후 신청기간 : 6.2 ~ 12.1
2.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 조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에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이렇게 큰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에 맞는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직계존속 (70세이상)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019.12.31 기준
총소득 요건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총소득을 따져서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기준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재산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요건
다음 중 제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사전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 지급액 (만원)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50 ÷ 400 |
400 ~ 900만원 | 150 |
900 ~ 2,000만원 | 150 - (총급여액 - 900만원) × 150 ÷ 1100 |
이렇게 지급액 계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계산방법에 따라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4. 감액조건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경우 : 장려금의 50% 차감
-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6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이용시간 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히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이용시간 06~24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① 손 택스 (앱스토어 or play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②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③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24시)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③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④ 신청하기
4. 우편 / 팩스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 기재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24시)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③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④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⑤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 잘 챙겨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