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13:09ㆍ기타정보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이유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이 될 때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형식으로 받을 경우 증여받게 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 때문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공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을 땐 그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000만원 |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증여세율도 높아지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한도,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한도)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최근에는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할 땐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내 납세가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으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진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공제혜택도 있다고 하니 미리 자진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 기본자료 - 증여자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 부동산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평가 관련 근거자료가 필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및 수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 예금 등 금융자료 - 예금 등 이체한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앞면 사본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회원권 등 명의변경 입증자료
- 보험 -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자료, 연금보험 관련 자료
- 차량 - 차량등록증
- 주식, 채권 -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서류
오늘은 증여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과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하실 분들이라면 미리 세율과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